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서 전국 최초·역대 최다 성적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남종섭(용인4)·김원기(의정부4)·권정선(부천5)·황진희(부천3)·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박근철(의왕1)·조광주(성남3)·진용복(용인3)·장태환(의왕2) 의원

도의회가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단체와 개인 부문에서 모두 대상을 받았다. 전국 최초이자 역대 최다의 성적이다.
2월 14일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열린 ‘제16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의회는 단체 부문 대상 1건, 개인 부문 대상 1건, 개인 부문 우수상 4건 및 장려상 2건으로 총 8건이 우수 조례로 선정됐다.
단체 부문 대상은 농정해양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해양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가, 개인 부문 대상은 안전행정위원회 박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 한 조례」가 차지했다.
개인 부문 우수상에는 보건복지위원회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제1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경제노동위원회 조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진용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가 선정됐다.
개인 부문 장려상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원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제1교육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각각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