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통치권이나 행정권한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해 처리하고 있다. 현대국가의 행정 기능이 확대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능적·지역적 분권화의 필요성이 요원해졌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복잡·다기한 행정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신중앙집권화 및 신지방분권화의 경향도 확산되고 있다
▶ 중앙집권 : 지방행정에 대한 통치권과 의사결정권이 중앙정부에 집중됨
▶ 지방분권 : 중앙집권과 반대로 통치권과 의사결정권이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됨
▶ 신중앙집권 : 기존의 지방분권 체제에다 중앙집권의 요소를 가미한 새로운 형태의 중앙집권
▶ 신지방분권 : 종래의 지방분권 관념을 지양하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력적 유대관계에 있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분권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형성해 그 지역의 공동 문제를 자기부담과 책임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기관을 통해 처리하는 활동과정을 뜻한다. 즉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 이상의 표현이자 보루이며 지방분권화의 정신이 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이승만 정부와 장면 정부를 합쳐 9년 그리고 1991년 노태우 정부에 들어와 30년 만에 부활된 이후 29년이다.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그 시초부터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정치권력과 정당 및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전략에 의해 좌우돼 왔다
최근에는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국가 운영을 위해 정부 기능의 분권화가 요구되고 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정치행정체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합리적 근거로는 ①정부가 지역사회의 문제나 행정 수요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해 긍정의 효과를 거두고 ②지역적 성격을 띤 정책 및 행정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③지역 차원에서 종합계획이나 종합행정이 가능하고 ④지방정부의 운영과 지역문제 해결에 지역주민의 생산적 참여가 가능하며 ⑤지방 행정기관과 주민들의 사기 및 창의성을 높인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는 해당 지역과 주민을 위해 실시돼야 하고, 그들의 자율과 자치로 시행돼야 한다. 즉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