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2월 26일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10건의 조례를 ‘2019년 우수조례’로 선정해 시상했다. 우수조례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 의원 발의로 제·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했으며, 12개 상임위원회의 신청을 받아 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조례는 의회운영위원회 최세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8)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기획재정위원회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발의한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경제노동위원회 송영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발의한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봉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5)이 발의한 「경기도 문학진흥 및 지원 조례」,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2)이 발의한 「경기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발의한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이 발의한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이 발의한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신정현(고양3)·김봉균(수원5)·정희시(군포2)·조재훈(오산2)·송영만(오산1)·송한준 의장(안산1)·백승기(안성2)·전승희(비례)·김태형(화성3)·황대호(수원4)·최세명(성남8)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