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및 소방본부 일원화로 신속 대응 가능해져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월 18일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에 이어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위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기존 예방대응과를 예방과와 대응과로 나누고, 북부소방재난본부를 행정2부지사 소속에서 도지사 직속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경기도에서는 지금까지 남부와 북부 2개의 소방본부가 운영돼 왔으나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도지사의 지휘 아래 통합된 컨트롤타워를 갖추고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지휘체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 정대운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행정안전부는 현장 대응과 소방행정업무 체계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직 역량을 더욱 결집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위는 2월 12일 도내 전통시장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기도상인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코로나19 예방 캠페인 행사에 참석한 데 이어, 17일에는 제1차 상임위 회의를 열고 균형 발전기획실로부터 2020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21일에는 파주 DMZ 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경기관광공사 주관으로 개최된 ‘DMZ 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