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 기준 확대돼야” 지난해 5월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안산 장상,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지역에서 지정 철회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는 현 공익사업용 토지 보상 기준이 원주민들이 안게 될 어려운 현실을 보듬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등 보상 기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제133조 개정을 촉구합니다. 자유발언 보러가기 TAG: 24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