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0월 14일 제347회 임시회 상임위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9건과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비롯한 동의안 4건 등 모두 23건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이 이날 회의를 통과했다. 이 건의안은 2018년 2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절차는 간소화됐으나 실제 추진된 가로주택정비사업 실적은 여전히 답보상태라 대상요건을 보다 완화해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건의안은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창균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소득증대와 규제개선을 위해 지역특산물 체험·실습장 규모를 확대하고 조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역특산물의 체험·실습장 규모가 확대되고 수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조리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지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소득이 향상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