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실현에 앞장서는 경기도의회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 건의 등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에 앞장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정부 주도로 31년 만에 처음 추진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21대 국회의 몫으로 넘어왔다. 개정안 통과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해 자치분권을 강화하려는 기대가 물거품이 되면서 경기도의회 역시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좌절도 잠시, 경기도의회는 신발끈을 다시 묶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를 비롯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도민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자치분권을 위한 도의회의 활동을 살펴본다.

국회 행안위에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 통과 건의

경기도의회는 10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장현국 의장(더불어민주당, 수원7)과 진용복(더불어민주당, 용인3)·문경희(더불어민주당, 남양주2) 부의장 등 의장단은 이날 오후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인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을),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을),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등 여야 의원에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위한 건의문’과 ‘지방의회 제도개선 관련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제출한 건의문에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심의·의결 ▲조직·예산·사무 등의 지방 이양 및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지방의회와 논의한 후 발의 등의 요구가, 건의서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속한 도입 ▲현실적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가시화해야 한다는 구상이 담겼다.
이 외에도 추가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개정해 교섭단체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인력 및 예산확보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의원정책개발비 별도 한도 규정을 삭제해 지방의회 연구용역을 활성화하고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장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며, 이를 위해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지방의 의지와 국회의 공감대를 합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주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데 국회가 앞장서 20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진 부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운영권과 조직편성권을 집행기관이 갖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인사권 없는 지원조직으로 견제와 감시를 하기란 어렵다”고 말했다. 문 부의장도 “한 해 예산 40조 원이 넘는 경기도에서 도의원 혼자 입법 활동과 예·결산, 행정사무감사, 지역민원까지 감당하기는 힘든 실정”이라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도입은 지방의원들의 염원”이라고 실질적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한병도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으며, 김민철 의원도 “(지방의회의 입장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송한준 전 의장, 이낙연 민주당 대표 방문

송한준 전반기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10월 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을 찾아 이낙연 당대표와 환담했다. 송 전 의장은 이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자문단 자격으로 국회를 찾았다.
20분 넘게 이어진 접견에서는 먼저 각 지역의 현안이 논의됐다. 이낙연 대표는 참석자들이 그간 지방의회의 의장으로서 국회와 지방의회 간에 충실한 매개 역할을 했던 노고를 치하하며 지역의 의견전달 창구로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가장 큰 관심사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관한 의견도 오갔다. 참석자들은 “회기 내에 처리할 것이 많지만 지방자치법 개정과 국회 세종분원 문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전 의장은 “829명의 광역의원들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며 “지방의회는 지역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국회,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방의회의 의지를 전달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송 전 의장을 비롯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전 의장단 14명이 함께했다. 전 의장단은 정부 및 지난 20대 국회와 협력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자문단을 구성해 자치분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국 최초 조례 근거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10월 12일 전격 출범했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지난 9월 제정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불합리한 제도와 권한배분 문제를 개선하고,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구성됐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자치분권 연구 및 추진단체인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정식 출범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등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활동이 보다 본격화될 전망이다.
장 의장은 10월 12일 ‘제1차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회의 및 위촉식’을 열고 구체적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공식 착수했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 관련 법 제·개정’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지방의원 관련 제도 개선’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등을 4대 목표로, 위원회 산하에 자치분권·자치행정·재정분권 등 모두 3개 분과위원회를 조직해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장 의장은 “국회의 높은 벽을 넘어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도입 등의 숙원과제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날 회의는 위촉장 수여와 위원회 업무보고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장현국 의장이 위원장, 진용복 부의장이 총괄추진단장을 맡았다. 이 외에 배수문(더불어민주당, 과천)·이애형(국민의힘, 비례)·권정선(더불어민주당, 부천5)·김봉균(더불어민주당, 수원5)·임창열(더불어민주당, 구리2)·조광희(더불어민주당, 안양5)·김강식(더불어민주당, 수원10)·김경일(더불어민주당, 파주3)·왕성옥(더불어민주당, 비례)·안광률(더불어민주당, 시흥1)·천영미(더불어민주당, 안산2)·임채철(더불어민주당, 성남5)·추민규(더불어민주당, 하남2)·박옥분(더불어민주당, 수원2)·손희정(더불어민주당, 파주2) 의원 등 15명의 도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와 함께 6명의 외부 전문가가 포함돼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총 23명의 위원이 각 7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또한 송한준 전 의장 및 염종현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부천1),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 등 전·현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정순관 전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순천대 행정학과 교수) 등 지방자치 관련 의회 내·외 전문가 6명으로 이뤄진 정책자문단이 전문적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들은 11월 중에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임기 만료일인 2022년 6월 30일까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4대 협의체 공동협력 ▲릴레이 정책토론회 ▲위원회 분기별 정기회의 및 비정기 분과회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입법사항 모니터링 ▲자치분권 기획 및 수시홍보 등의 활동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장 의장은 “자치분권의 진정한 힘은 다양성으로, 각 지역이 가진 개성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기반이 될 것”이라며 “자치분권발전위원회의 활동이 온전한 자치분권을 토대로 한 지방자치를 이루고 지역의 다양성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