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임시회…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126개 안건 심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 위한 지방의회 역할 강조

경기도의회는 10월 13일 제347회 임시회를 열고 10일간의 의사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회기에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관광업계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인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동성범죄 등을 저지른 범죄자들이 형기를 마쳤을 때 적절한 재사회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보호수용’에 나서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 국회 법처럼 독립적인 법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 위상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126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또한 ‘2021년도 경제 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비롯해 경제, 복지, 평생교육, 여성가족, 농정해양 분야 등 분야별 경기도의 공공기관에 대한 내년도 출연금과 사업내용 동의안을 심의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포함해 ▲국제개발협력사업 ▲민간 네트워크 활용 잠재투자자 발굴 사업 ▲국제의료사업 ▲시민정원사 운영 등 도의 각종 사업·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요구안도 접수돼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완화됐지만 이번 회기 역시 지난 9월 제346회 임시회 수준의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의석 간격 넓히기와 칸막이 설치, 최소 의결정족수 출석, 온라인 회의 참여 및 전자투표 등으로 대면 운영을 최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