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

제354회 임시회 상임위 개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제3회 추경안 의결

도시환경위원회는 9월 6일, 14일 제354회 임시회 제1, 2차 회의를 갖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심사하고, 소관 부서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을 의결했다. 그 외에도 조례안 6건, 건의안 3건 등 총 14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에 앞서 도시환경위는 제353회 임시회 1차 회의를 갖고 6건의 조례를 의결했으며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중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창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리2)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빈집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빈집을 조손가정 및 가정 밖 청소년의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임창열 부위원장은 “사회취약계층인 조손가정과 가정 밖 청소년에게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자립 기반을 지원해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송영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주거취약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서비스가 함께 지원되는 임대주택인 ‘지원주택’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송영만 의원은 7월 23일 오산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무더위에 애쓰고 있는 코로나19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덕분에 챌린지’를 통해 이루어진 이날 방문에서 송영만 의원은 “의료진의 고생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도 개개인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이른 시일 내에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