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오래 이어진 고질적 문제다. 이에 유기행위가 처벌이 가능하도록「동물보호법」이 개정됐다. 지금까지는 반려동물 유기행위가 적발되더라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가능했으나, 지난2월부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가능해진 것이다. 벌금형은 과태료와 달리 전과기록에도 남는 형사처벌이다. 유기와 더불어 목줄 미착용도 분쟁을 많이 일으키는 위법행위다. 목줄 등의 안전장치는 맹견이 아니라 작은 개를 데리고 외출하는 경우에도 착용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해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형,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반려동물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맹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줄 이외에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도 해야 한다. 안전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않고 맹견을 데리고 외출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 처벌 사례로, 목줄이 풀린 맹견에 지나가던 행인이 상해를 입고 다리를 절단하게 된 사건에서 견주에게 금고 1년 6월의 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또 맹견의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학대로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신체적 고통을 주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법정형이 상향 조정됐다. 2019년에 발생한 ‘경의선 고양이 살해사건’의 처벌 수위를 살펴보면, 「동물보호법」 위반 외에 재물손괴 혐의로도 함께 기소된 사례이기는 하나, 이례적으로 실형 6개월이 선고되기도 했다.
개에게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면 앞서 살펴본 형사처벌을 받도록 고소할 수 있고, 피해에 대해서 민사상 금전적인 보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우리 민법은 제759조에서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손해란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 소극적 손해인 일실 이익 및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를 전부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만 단서 조항에서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견주가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상대방의 부주의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견주의 책임을 면제토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간주됐다. 그러나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는 민법 제98조의 2를 신설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원은 현재도 반려동물이 살아 있는 생명체이고, 견주와 정신적 유대 및 애정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반려동물이 타인으로부터 사고를 당한 경우 견주가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면 가해자의 민·형사상 책임은 더욱 확대될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달라진 「동물보호법」과 민법의 내용 및 개물림 사고를 당한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알아보았다. 펫티켓을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하고,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스스로 펫티켓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이라면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하고 인식표 부착하기
• 광견병 예방접종
• 외출 시 반드시 목줄 및 입마개 착용
• 반려동물 배설문은 바로 배변봉투에 싸서 수거해 가기
• 반려동물 유기행위 절대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