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례 심사 및 입법 추진 상황 살펴
조례 입법 추진 결과 “전국 광역 최초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제354회 임시회를 맞아 9월 6일 제1차 회의를 열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소관 부서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소속 의원들이 상정한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해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이에 앞서 열린 제353회 임시회를 맞아 문화체육관광위는 7월 14일 위원회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갖고 「경기도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경기도 미술품 유통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생활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한편 제346회 임시회에서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 인권 조례안」이 입법화한 가운데 7월 20일 강태형 의원은 경기도가 조례에 근거해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스포츠 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기구인 ‘경기도 스포츠 윤리센터’ 설립을 확정하고, 개소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그 밖에 최만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8월 9일 위원회실에서 장애인가맹단체 전무이사협의회 및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들과 장애인 가맹단체 지원방안 및 장애인 체육계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만식 위원장은 “오늘 정담회에서 개진된 장애인 가맹단체의 애로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각종 정책 수립과정에서 도의회와 집행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함께 논의해 나가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