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광역의회 최초로 비대면 원격 영상회의를 열고 제353회 임시회 안전행정위 소관 안건을 심사했다. 지난 5월 감염병 확산 방지와 천재지변 발생에 대비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안전행정위는 화상회의를 통해 제2·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국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발의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김판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급격한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될 만큼 위험한 상황이라 상임위 회의 규모를 축소해서 비대면으로 개최하게 됐다”며 “4차 대유행으로 우려가 깊은 만큼 앞으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유연하게 상임위를 운영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경기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354회 임시회에서는 9월 3일과 6, 7일 위원회 회의를 갖고 소관 실·국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한편 김원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8월 11일 경기 북부지역의 전기안전을 책임지는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를 방문해 화재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6월 김원기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경기도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 전기화재 예방과 피해 주민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경기북부지역본부의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원기 의원은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조례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