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민생실천특위, 현대위아 비정규직 판결 환영
원미정 위원장, “하청 노동자 직접 고용의무 신속히 이행해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특별위원회’(위원장 원미정)가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현대위아 평택1·2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7월 8일 현대위아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64명이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현대위아가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원미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 고용의무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