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7월 19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2021년 제2차 자치분권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공개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실무 초안을 점검하고, 지방의회 차원의 조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장인 장현국 의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미진한 부분이 시행령으로 보완돼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인사권 독립 ▲운영 자율화 등 지방자치법의 시행령 개정안 중 지방의회 관련 사항을 살펴봤다. 이 자리에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인 진용복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지방의회 독립을 위해서는 자율적 조직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반드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분권분과위원회 위원장 배수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은 “지방의원 중심의 논의를 활성화해 지방의회 실정을 반영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자치분권분과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권정선(더불어민주당, 부천5)·김봉균(더불어민주당, 수원5)·이애형(국민의힘, 비례) 의원을 비롯해 문원식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신원득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제2차 자치분권분과위원회 회의
배수문 위원장,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노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