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 개통하여, 당일부터 1월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정 자료를 제출 받아서 1월 20일부터 최종 확정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매일 6시부터 24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불가능하다. 연봉계약서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거나, 급여 지급 기준에 식사대에 대한 기준이 정하여져 있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당해 노동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을 받는 것이어야 하고,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것이어야 한다. 만일 교육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이 끝난 후 당해 교육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은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노동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므로, 배우자와 별거 중이더라도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노동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에서 34세 이하인 청년, 혹은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이나 경력단절여성이 중「 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노동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다. 청년의 경우에는 5년간 감면되며, 감면되는 비율도 90%로 더욱 높다.
부친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녀가 지출한 의료비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만일 장남이 부친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면, 장남이 부친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장남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장남, 차남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노동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월세 지급액 연 750만 원 한도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배우자는 주소지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상 살펴본 Q&A에 의하면 무주택자인 ‘김신참’ 씨는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향후 지급받게 될 대학원 학자금에 대해서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겠다.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꼼꼼하게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연말정산 자료를 잘챙겨 보도록 하자.
• 급여 지급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식대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5년간 90%까지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 월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