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자치와 주민자치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단체자치


대륙형을 기반으로 국가에서 자치단체가 갖는 자치권의 범위와 정도를 결정한 후 독립된 법인으로서 자치단체의 지위와 자치권을 부여받아 가급적 국가의 감독과 관여를 받지 않고 일정한 구역의 사무를 처리하는 ‘법률적’ 자치를 의미한다.
지방분권사상에 기초를 두고 국가의 권력적 감독을 받는다. 자치단체로서의 본연의 업무와 국가에서 위임받는 업무가 각각 있어 자치단체의 지위와 국가하급기관의 지위를 모두 갖는다.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분리·대립하는 형태다.

주민자치


영국형이 발전한 형태로 직업관료가 아닌 지방주민 중에 임명된 명예직 공무원이 일상생활에관련된 사무를 중앙정부의 간섭과 감독을 받지 않고 지역주민 스스로 결정해 책임지고 처리하는 ‘정치적’ 의미의 자치다.
자치권을 자연에서 부여받은 천부적 권리로 인식하며 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대등한 협력관계로 직접 결정하고, 처리하고, 책임지는 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한다.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가의결기관인 동시에 집행기관이 된다.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의의

자치에 대한 이념이 다르고, 형성과정이나 발전지역에 차이가 있음에도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는 두 요소가 조화롭게 자리잡고 있다.
단치자체는 자치를 실현하는 데 필수인 독립된 법인격이라는 형식적·법제적 측면에서, 주민자치는 자치권의 행사에 있어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원리라는 부분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이 둘이 조화롭게 결합될 때 비로소 완벽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