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는 4월 21일 제1차 회의를 열어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소영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등 5건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진용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대표발의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촉구 건의안’이 통과됐다.
또한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비롯해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등 4건의 조례와 박근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왕1)이 대표발의,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원격영상회의 근거를 마련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가결됐다.
이어 상정된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위원회 소관 약 1,124억 원 규모의 예산 편성안을 의결했다. 정승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잠시 주춤하던 국내 코로나19 유행세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미얀마 사태 장기화 등 국내외 정세가 불안한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우리 의회가 중심을 잡아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