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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조용’ 씨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자 회사의 방침에 따라 재택 근무를 하게 됐다. 집이라고 해서 안일하게 일할 수는 없는 법. 성실한 ‘나조용’ 씨는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위해 집안의 책상을 바꾸는 등 필요한 집기류도 새롭게 마련했다.
자녀들을 모두 유치원에 등원시키고 일을 시작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친 ‘나조용’ 씨. 그런데 ‘나조용’ 씨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것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뽀삐의 칭얼거림도, 일하지 말고 누우라고 유혹하는 방안의 침대도 아니었다.
‘나조용’ 씨를 괴롭힌 것은 층간소음. 윗집인지 아랫집인지 특정할 수 없는 곳에서 들려오는 층간소음 때문에 도무지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어려웠다. 하루도 아니고 앞으로 재택근무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답답하기만 하다. 층간소음의 피해자인 ‘나조용’ 씨는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

층간소음의 정의와 유형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층간소음이란 아파트·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나 사용자가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이나 TV·악기연주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을 말한다. 이 층간소음은 반드시 윗집이거나 아랫집에서 발생할 필요는 없고,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하여 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도 포함된다
(법 제20조 제1항).
직접충격 소음의 판단 기준은 1분간 발생하는 평균 소음이 주간 43dB, 야간 38dB, 최고소음이 주간 57dB, 야간 52dB을 넘을 때 인정된다.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발생하는 평균 소음이 주간 45dB, 야간 40dB이 판단 기준이다.

층간소음, 분쟁해결 방법

우선 복잡한 소송절차를 밟기 이전에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분쟁 조정 및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 등의 외부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볼 수 있는데, 소송에 비해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고 적은 비용이 발생하니 적극 활용해 볼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강제력이 부여되지는 않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 경우 강제로 이행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형사적으로는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죄로 신고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고의성이 있어야 처벌되며 벌금 수준도 10만 원 이하로 높지 않은 편이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막심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법적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소음 측정 절차가 최소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소요되며 1인당 배상금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크지 않은 편이다. 다만, 지난해에는 윗집의 기계음 소음이 90dB을 넘었던 사례에서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경기도의회 조광희 의원, 층간소음 방지 조례 발의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와 환경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국회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불법 시공사에 대한 영업정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예방계획 등을 담은 4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는데, 경기도의회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심화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 심각성을 느끼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주자 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발의했다.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는 경기도지사가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이를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 소음 피해에 대해 민법, 연방질서법, 공해방지법 등에 의해 보다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연방질서유지법상 소음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약 673만 원에 달하는 5,000유로까지 부과하는 방식이다. 호주에서는 층간소음 발생이 확인되면 본인이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서서 신고하는 사례가 많을 정도로 층간소음에 대한 경각심이 형성돼 있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제도적으로 분쟁 예방 및 해결 장치가 마련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