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용복 부의장, 자치분권발전위 회의 개최
“「지방의회법」 반드시 필요”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자치분권분과 회의가 4월 16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의회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국회 등에 건의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다.
회의에 앞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을 맡은 진용복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국회에 「국회법」이 존재하듯이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신속한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수문 자치분권분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과천)은 “많은 분의 성원과 관심을 받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