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I]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지상 중계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지상 중계
해외사례로 보는 자치분권의 지향과 시사점 실효성 높은 자치분권 위한 정책 제언 쏟아져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는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이 코앞에 다가왔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2021년, 끊임없는 노력으로 마침내 얻어낸 개정법률안 시행을 앞두고 보다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방안은 무엇인지 경기도의회가 한 발 먼저, 속속들이 알아봤다. 실효성 높은 자치분권 구현을 위해 더 꼼꼼하게 준비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현장을 소개한다.

 

해외 인사 참여한 경기도의회 최초 자치분권 토론회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특별 기획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이하 토론회)는 해외 유수의 연사들까지 참여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자치분권 100년의 희망으로! 경기도의회가 열어 가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10월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행사는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해외사례를 통해 보는 자치분권 실현방안’,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지방의회의 역할’, ‘자치경찰 운영과 개선 방향’, ‘2단계 재정분권과 지방의회 대응방안’ 네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미국, 일본, 대만의 자치분권 전문가가 온라인으로 연결돼 각국의 자치분권 사례를 소개했고, 그에 이어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경기도의회가 자체 주관한 자치분권 관련 토론회에서 유수의 해외 연사가 자국의 자치분권 제도를 직접 소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론에 앞서 장현국 의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는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라며 “해외의 주요 자치분권 제도의 성공사례와 시사점을 접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명확히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진용복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이번 토론회에서 해외 연사와 함께 ‘자치분권 2.0시대’의 지방의회 역할과 대응 방안을 깊이 있게 다루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통해 보는 자치분권 실현방안
첫 번째 세션은 ‘해외사례를 통해 보는 자치분권 실현방안’을 주제로 카렌 모스버거(Karen Mossberger) 애리조나주립대학 교수, 마츠오카 쿄오미(Matsuoka Kyomi) 교토부립대학 교수, 황신다(Hsin-Ta Huang) 대만동해대학 교수의 사례발표로 이루어졌다. 카렌 모스버거 교수는 ‘미국의 주민자치 및 시의회’를 주제로 연방제와 지방자치제가 발전하게 된 배경과 현황을 소개했다. 주민자치를 긍정적 혁신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시의회는 정책과 행정, 선거 시스템 차이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뒤이어 마츠오카 쿄오미 교수는 ‘일본의 지방의회 개혁과 의회 기본조례’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자체적 의회 개혁’이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의식 변화와 의회제도의 안정성 수립, 이원대표제 확립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황신다 교수는 ‘대만의 지방자치 권한에 관한 현황 및 도전’을 발표했다. 대만의 정치체제를 소개한 뒤, 지방자치 단체는 국가의 부속품이 아닌 자주적 지위를 갖는다고 강조한 그는 대만 지방자치 경험에 따른 시사점을 ▲지자체의 공공법인 성격 획득 ▲법적 규정범위 내에서 지방자치 실시 ▲지자체의 지방사무 관할권 보유 ▲지자체 자체 책임 하의 지방사무 처리 네 가지로 압축했다.

해외 주요 자치분권 사례 발표자와 토론자(온라인)

자치분권 실현방안에 대한 다양한 제언 쏟아져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장현국 의장, 진용복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부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 정승현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4), 배수문(더불어민주당, 과천)·천영미(더불어민주당, 안산2)·조광희(더불어민주당, 안양5) 의원,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소순창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오병권 경기도 지사 권한대행(행정1부지사)를 비롯한 학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세션별 사례발표가 이어질 때마다 자치분권과 관련해 그간 경기도의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온 이슈들이 소개되었고, 참석자들은 지정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제언을 쏟아냈다. 특히세션 발표에 이어진 토론회에서 지정 토론자로 참석한 정승현 운영위원장은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려면 지방의원이 국회에 다수 진출해 자치분권을 가로막는 법률 개정에 노력과 실천을 아까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도출된 정책 제안을 토대로 자치분권 강화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