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정보 – 인터넷 명예훼손 당했을 때 가능한 법적 조치는?

인터넷 명예훼손 당했을 때

가능한 법적 조치는?

 

이제 인터넷 포털사이트, SNS는 젊은 층은 물론 전 연령층이 사용하는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그런데 사이버 공간에서는 대면하지 않고 소통이 이루어지다 보니 익명성에 기대어 명예훼손, 모욕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글. 곽준호 변호사

 

 

 

최근 인플루언서 A씨는 경쟁 유튜버가 본인 을 저격해 비방하는 게시글을 올려놓은 것 을 알았다.

팬들에게서 의혹이 사실인지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고, 무엇보다 그대로 놔 두면 기정사실이 될 것 같아 빨리 조치해야 할 것 같다.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 외에 피해 가 확산하는 것도 신속히 막고 싶은데, A씨 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

 

 

Q. 인터넷상에서 문제되는 발언, 어떤 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 을까?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욕설 등의 행위는 상대방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다.

 

일단 모욕과 명 예훼손은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다. 모욕은 형법에 의해, 명예훼손 은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 는 명예훼손은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특별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될 것이다. 모욕과 명예훼손을 나누는 기준은 ‘사실 적시’ 여부다.

 

단순히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다고 평가하는 경 우에는 모욕으로, 사실관계를 적시해 타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 하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분류된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당연 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참고로 사이버 공간에서 협박을 당한 경우, 만약 1회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받았 다면 마찬가지로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했다면 청소년보호 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Q.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고소할 수 있을까?

 

사이버 공간에서 문제되는 발언이 쉽게 오가는 이유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행위를 하는 사람도 고소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 실무에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하다. 보통 상대방의 인적 사항 을 모르는 상황에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경우, 피고소인(고소를 당 하는 사람)을 ‘성명불상’으로 표시한다.

 

그러면 사건을 접수한 수사 기관에서 그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부터 수사를 시작 하는 것이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우리가 자주 쓰는 SNS에 명예훼손을 하는 게시글이 올라온 경우, 수사기관은 업체 측에 해당 아이디를 쓰는 사람의 인적 사항에 대해 사실조회를 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 는 이들이 모욕이나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이디의 주인이 누구인지 잘 회신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내 포털사이트 중에도 회신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고소할 때 팁은, 피고소인 의 게시글이나 발언 중 협박으로 볼 부분이 있다면 ‘명예훼손’ 대신 ‘협박’으로 고소하는 것이다.

 

 

협박에 대해서는 범죄가 중대하다고 보아 신속하게 회신해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방법을 활용해 보 길 권한다.

 

 

Q. 고소하기 전 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는?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관이 피해자인 고소인 진술을 받은 다 음, 피고소인 인적 사항을 알아내기 위한 수사를 한다.

 

인적 사항 이 특정되었다면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를 해 피의자 조사를 한 다. 그러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며, 검찰에서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판으로 넘기는 등의 조치를 한다.

 

그런데 이 절 차가 모두 완료되기까지는 최소 3개월이 걸리고, 그보다 훨씬 많 은 시간이 소요될 확률이 높다.

 

피고소인이 처벌받는 것과 별개 로 만약 이 기간 게시글이 삭제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정보통신망법에서는 피해자가 사이트 운영자에게 침해 사 실을 소명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하는 경 우, 삭제나 블라인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해두고 있다.

 

피해자인 고소인은 증거를 남기기 위해 우선 문제가 되는 글 등 을 캡처해 남겨 놓은 다음, 바로 사이트 운영자에게 적절한 조치 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캡처할 때는 글이 언제 게 재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날짜 등이 나오게 캡처본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된다.

 

 

TIP

1. 어떤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 가장 형량이 높은 범죄로 고소하기

2. 협박성 발언이 있다면 모욕, 명예훼손 대신 협박으로 고소하기

3. 게시글에 대해서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 또는 블라인드 요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