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외국인 영유아 등 도내 모든 어린이를 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경기도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는 경기도가 도내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영유아에게도 보육료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 경기도는 조례를 근거로 도내 모든 어린이가 안정된 보육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글 구지회 출처 경기도교육청 등
도내 모든 어린이를 보호하는 경기도의회 조례
2022년 기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00만 명, 외국인 및 국제결혼 가정의 미성년 학생은 16만 명이다. 세계화 시대에 외국인 체류자 및 다문화가정이 느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대한민국은 이미 다문화사회 초입 단계에 있다.(2022년 기준 총인구수 중 이주민 4.2% / OECD 기준 총인구수 중 이주민 5% 이상인 경우 다문화·다인종 사회로 분류)
이러한 사회 변화에 대응해 경기도의회는 2008년 일찍이 「경기도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조례에 따라 ‘외국인 주민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 사회 통합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후에도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올해 조용호 의원(더민주, 오산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2020년 개정안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외국인 주민 가정 자녀를 지원하던 것을 영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2023년 개정안에 의거해 내국인뿐 아니라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영유아(0~5세)에게도 2023년 3월부터 보육료 월 1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0~2세 영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라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경기도 모든 영유아에게 안정적 보육 환경 제공’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꾸는 일
대한민국 사회에서 생활하고 성장해 사회인이 될 아이들을 구별 없이 잘 키워내는 것은 결국 이 나라의 미래를 가꾸는 일이다. 더욱이 경기도는 전국에서 다문화 학생 및 다문화 출생아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이다.(2021년 기준 다문화 학생 1위 경기 4만 667명, 2위 서울 1만9,368명 / 경기도 다문화 출생 1위 경기 4,246명, 2위 서울 2,322명) 그렇게 때문에 경기도의 이번 외국인 주민 지원 확대 정책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일이기도 하다.
경기도청 복지국 담당자는 “내국인에게만 주어지던 안정적 보육 환경 제공 기회가 외국인에게도 주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라며 “조례 시행 전에는 경기도 시군마다 지원 기준이 달라 거주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제 경기도 안에서는 모두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히며 지역 평등 측면에서의 성과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