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위원회(위원장 장태환)는 지난 6월 11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2020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4건의 조례에 대해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를 심의했다. 자치법규 사후입법평가란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2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의 달성 정도나 효과성, 실효성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경기도의회의 자체적인 정비시스템이다.
장태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왕2)은 “자치입법 활동이 보다 활발하고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노력을 다했다”며 “도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자치입법의 토대가 마
련되었기를 바란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