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권력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모일 때 비로소 완성된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한 ‘지방분권’은 ‘도민 행복 실현’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출범 초기부터 강조해 왔다. 그 중심에 전반기를 대표하는 의장이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지낸 송한준 의장이 있다. 전반기 내내 오직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주장한 송 의장. 그가 의장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인 지난 6월 10일 OBS경인TV ‘뉴스 오늘2’ 프로그램에 출연해 다시 한번 지방자치법 개정에 제21대 국회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의 인터뷰 내용 전문을 정리해 소개한다.
무엇보다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의회다운 의회’ ‘약속을 지키는 의회’라는 틀을 만들어 낸 것에 큰 의미를 둡니다. 제10대 의회 반환점에 서서 되돌아보면, 의원들의 공약을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만들어 예산까지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간의 성과가 여러 지표로 나타나고 있어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이전 의회에 비해 조례안 발의도 많이 됐고,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현안마다 TF를 구성해 발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모든 주요 분야에서 광역의회로서 모범을 보였다고 자부합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가 하나가 돼 활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해 응집력 있게 조직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전국 차원의 TF팀을 구성해 법안에 담을 내용을 꼼꼼히 챙기고, 전국 광역의원 829명 중 800여 명이 국회 앞에 모여 지방분권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협의회 역사상 이렇게 많은 의원이 한자리
에 모여 한목소리를 낸 것은 사상 최초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등 중앙정부 인사를 두루 만나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1988년 전부개정이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단체자치에 근간을 두고 있기에 실질적 주민 자치가 이뤄질 수 없는 법안입니다. 주민 주권을 구현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방정부가 발전해야 중앙정부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기에 회장으로 지낸 2년간 지방자치법 개정에 몰두했습니다.
아쉬움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1988년 개정 이후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지방 발전을 저해한다는 평가를 받아 온 법안의 개정안이 지난해 31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됐을 때, 지방의회의 기대감은 ‘벅차올랐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컸습니다. 특히 개정 촉구 결의대회에서는 실질적 지방분권을 향한 지방의 열망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비록 아쉽게 되기는 했지만, 산발적으로 활동해 온 광역의회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똘똘 뭉친 경험과 저력은 앞으로의 활동에 중요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방의 발전 없이는 중앙의 발전도 없습니다. 지방자치와 분권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상생 발전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인사권·재정권을 비롯해 지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
지 않은 채 중앙 중심의 국가관리 체제를 지속해 오다 보니 주민의 행정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대형 사건·사고에도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가 좋은 예입니다. 원활하지 못한 의정활동과 지원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도민이 고스란히 안게 됩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방분권이 시급히 이뤄지고 지방자치의 폭이 넓어져야 합니다.
도민의 피부에 와닿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조례를 만들고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마다 4만에서 120만까지 인구 분포가 다양하고 정책과 예산도 저마다 다릅니다. 전체 인구 1,370만 명에 1년 예산이 4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142명은 1명당 10만 명에 달하는 도민의 소리를 들으며 약 3,000억 원의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산심의에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까지 모든 것을 도의원 혼자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개정되면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실현됩니다. 주체성과 독립성 그리고 전문성을 확보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곧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제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재추진이 이미 진행 중입니다. 반드시 통과되리라 봅니다.
그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과 정치권 공감대가 확산됐지만,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된 심의조차없이 임기가 종료돼 폐기된 데 대한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우선 전국 17개 광
역시·도의회는 법안 발의부터 소관 상임위·법사위·본회의를 거쳐 법률 공포까지의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올해 안으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한 상황입니다. 올해야말로 실질적 지방자
치가 구현되는 자치분권의 원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전반기 동안 그 어디보다 빠르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TF팀’을 구성하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지난 2년의 활동을 발판 삼아 전국 광역의원과 경기도의회 의원 모두 하나가 돼 막바지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전국 광역의회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고, 전반기 의회 때와 연속적이고 통일성 있는 자세로 접근하는 게 개정안 통과의 해법이라고 봅니다.
저는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이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결의대회부터 토론회, 정담회, 대민 홍보활동, 중앙인사 접견 등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이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자문단의 일원으로서 17개 광역의회 의장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펼쳐 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계획입니다. 또 한 사람의 도의원으로서 더 많은
현장을 찾아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사회에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