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5)을 필두로 총 13명의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은 제10대 의회 전반기 동안 가장 먼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를 의결하며, 교육의 공공성과 보편적 교육 복지를 이끌어 내는 데 앞장섰다.
또 교육 수요자인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경기도 학교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등을 제·개정해 안전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기반을 다졌다.
아울러 지역의 교육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형 도제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꿈의대학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청소년자치배움터이자 복합문화공간인 몽실학교와 관련한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 설치·운영 조례」를 제·개정해 학생은 물론 지역주민의 편익 증대를 도모했다.
이 외에도 교육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경기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등의 제·개정을 통해 경기교육 발전의 초석을 이루었다. 이 같은 노력으로 교육행정위원회는 2019년도 의원입법활동 최우수부서로 선정되었다
교육행정위원회는 제10대 경기도의회가 출범하면서 신설된 위원회입니다.
경기도의 인구가 지난 4년 동안에도 100만 명 이상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레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의 정수도 제9대에 비해 14명이 늘어났으며, 의원이 늘어난 만큼 1개의 상임위를 신설할 여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대의 지방자치단체로 경기교육 안에서 170만 명의 학생, 10만 명의 교사, 1만 3,000명의 지방공무원, 그리고 3만5,000명의 교육공무직원들이 교육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엄청난 규모의 경기도교육청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독주나 부당한 처사로부터 도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교육위원회의 역할이었으나 그동안 1개 상임위원회가 감당하기에는벅찼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10대 경기도의회가 출범하면서교육기획과 교육행정으로 위원회를 분리하게 된 것입니다.
교육행정위원회는 실제 학교에 구체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학교 신·증축, 체육관 신설, 환경개선 등 각종 행·재정적 지원과 무상교복, 무상급식과 같이 현재 지방정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전국 최초의 무상교복 도입,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 및 무상급식 실현, 지방정부 협력을 통한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추진은 경기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더행복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 전반기 의정활동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