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왕1)을 중심으로 총 13명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은 경기도가 수행하는 모든 재난관리활동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해 도민의 안전 보장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경기도 안전지킴이’다.
이 밖에도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경기도 생활안전 기본조례」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등 다양한 조례 제·개정안을 속속 마련해 예방적 안전관리에 앞장서며 재난과 재해로부터 보다 안전한 경기
도를 만드는 기틀을 다졌다.
이와 함께 「경기평화광장 사용 및 운영 관리 조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등을 제·개정하며 자치행정의 필수항목 중 하나인 공유재산 취득·처분 등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에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이어 왔다.
또 지난 2년간 자치행정국과 정례정담회를 통해 소통협력을 강화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재난으로 이어져 도민의 생활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의결해 도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섰다. 안전행정위는 전반기 마무리 일정으로 코로나19 대응상황실 및 최근 잇단 크고 작은 화재 현장을 찾아 대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안전 확보에 노력을 당부하는 현장 활동을 잇고 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재난·재해 업무와 함께 경기도의 살림인 지방세 징수, 공유재산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며, 지방자치 역량 제고를 통해 지방분권 시대에 대비하는 곳입니다.
저를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 ‘지방 자치의 모범이 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경기도 소방, 안전, 지방자치, 총무, 인사 분야에 대한 조례와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탄탄한 소방력으로 도민 안전을 든든히 지키고, 안전관리실과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재난, 먹거리 위협으로부터 도민을 지킬수 있는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고, 전국 최대 지방정부의 위상에 걸맞은 행정력 강화와 자치분권의 확대 및 지방재원 확충 등 자치 역량 제고를 위해 힘써 왔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도 내 시·군 간의 행정구역 경계조정, 경기도의 예산을 관리하는 道 금고 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담당해 왔습니다.
특히,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심의, 경기도대표도서관 신축 예산 절감, 경기도 소방헬기의 안전장비 미장착 지적, 2019년에 최초로 소방예산 1조원 시대 시작 등의 성과는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지난 2년간 경기도를 위해 노력하신 위원님들께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하반기에 새롭게 의회가 꾸려지더라도 도민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고생했던 시간을 기억하며 ‘원 팀’으로 경기도와 도민을 위해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지로 오랫동안 남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