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블로그를 시작한 초보 블로거 ‘유명인’ 씨는 파워블로거를 꿈꾸며 소소한 일상과 관심 분야의 정보글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의욕에 가득 찬 유명인 씨는 작성한 글의 분위기에 맞는 배경음악(BGM)을 삽입하기도 하고, 정보글을 작성할 때에는 관련 기사의 내용을 출처를 밝혀서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게시글의 댓글 중 ‘저작권자 동의는 받고 배경음악을 올리신 건가요? 기사 내용을 마음대로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가요?’라는 댓글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유명인 씨는 처음에는 위 댓글의 작성인을 대수롭지 않은 일에 논쟁을 부추기는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생각했으나, 문득 정말로 본인의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유명인 씨처럼 개인 블로그에 배경음악을 삽입하거나 출처를 밝히고 글을 올리는 행위도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외에 주의해야 할 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법에 등장하는 중요 용어의 개념
저작권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몇 가지 용어를 필수적으로 알아야 한다. 먼저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를 말한다. 그렇다면 저작물이란 무엇일까?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소설·음악·미술·건축·사진 등이 전부 포함되는 개념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창작물이 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적어도 저작권자의 창작성이 수반될 것을 요구한다. 창작성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저작자가 갖는 권리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저작물을 공표할 권리(공표권), 이름을 표시할 권리(성명표시권),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에서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동일성 유지권)가 포함된다.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을 포함하는 권리다
게시글의 출처를 밝혀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까?
SNS상의 게시글에는 ‘(펌)’이라는 문구를 자주 볼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작성해 올린 글을 가져온 글이라는 뜻이다. 이처럼 올린 글이나 기사에 퍼온 글이라고 밝히거나 출처를 명시했다면 저작권법을 준수한 것일까?
엄밀하게 따지면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단순히 사실 전달에 그치지 아니하고 의견이나 해설이 포함된 글은 저작물로 인정되며, 신문기사도 당연히 위 범주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글의 작성자나 기사의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의 동의를 받아서 내용을 올려야 한다.
위 사안의 유명인 씨가 출처만 밝히고 기사의 내용을 공유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 행위다. 만일 저작권법 위반이 걱정된다면 글에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비평·교육·연구를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출처를 밝히고 인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개인적인 블로그 공간에 배경음악을 삽입하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까?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에 배경음악을 올리는 것은 가장 전형적인 저작권법 위반 사례다. 음악저작물에는 클래식, 팝송, 가요 등은 물론이고 즉흥 음악과 같이 악곡이나 가사가 고정돼 있지 않은 것도 독창성이 있는 것은 저작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블로그에 배경음악을 삽입하거나 올리기 위해서는 배경음악용 파일을 따로 구매하거나 음원 제공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파워 블로그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블로그는 많은 사람이 방문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블로그는 전파 가능성이 큰 매체이기 때문에 개인 공간이라는 이유로 법 위반을 피해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근에는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 음원들만 모아 놓은 사이트들도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저작권법을 준수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유마당에서는 자유이용허락 조건 내에서 자유롭게 음원을 이용할 수 있다.
그 외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수의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을 춘 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저작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이다. 흔히 UCC라고 불리는 동영상 중 5세 아이가 무반주로 58초간 부른 노래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신고가 들어온 사례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인스타그램이 유행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책의 한 면이나 마음에 드는 글귀를 촬영해 공유하는 행위가 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도 전부 저작권법 위반 행위다. 도서의 촬영 및 공유는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저작권법의 내용 및 구체적인 동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살펴봤다. 일각에서는 저작권법이 규율하는 대상이 지나치게 넓고 광범위해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정립돼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시간이 지나면 적정한 합의 수준을 찾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지금은 저작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글. 곽준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