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기지촌 여성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 근거 마련해야”

전국 최초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
“도내 기지촌 여성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 근거 마련해야”

전국 최초로 기지촌 여성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조례가 마련됐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는 김종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4월 22일 제1차 상임위 회의를 열고 최종 통과시켰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지촌 여성들의 대다수는 사회적 낙인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기지촌 여성 노인들을 대상으로 복지향상 및 생활안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4월 17일 인권단체·햇살사회복지회 등 관련 단체와의 정담회를 열고 조례 심의 시 중점적으로 논의돼야 할 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또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는 이날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조례안을 심의한 데 이어 회의 종료 직후에는 여성가족국의 ‘경기도 장애위험 영유아 실태 및 지원에 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박옥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4월 24일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현장 관계자들과 논의의 시간을 가졌으며, 김인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4월 28일 대안교육기관 지원 활성화를 위해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