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기지촌 여성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조례가 마련됐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는 김종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4월 22일 제1차 상임위 회의를 열고 최종 통과시켰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지촌 여성들의 대다수는 사회적 낙인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기지촌 여성 노인들을 대상으로 복지향상 및 생활안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4월 17일 인권단체·햇살사회복지회 등 관련 단체와의 정담회를 열고 조례 심의 시 중점적으로 논의돼야 할 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또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는 이날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조례안을 심의한 데 이어 회의 종료 직후에는 여성가족국의 ‘경기도 장애위험 영유아 실태 및 지원에 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박옥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4월 24일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현장 관계자들과 논의의 시간을 가졌으며, 김인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4월 28일 대안교육기관 지원 활성화를 위해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진행했다.
전국 최초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
“도내 기지촌 여성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 근거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