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신기술 적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대중교통 수단 서비스 향상 도모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개 안건 처리
건설 신기술 적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대중교통 수단 서비스 향상 도모

건설교통위원회는 제343회 임시회 기간인 4월 22일 1차 회의에서 일부개정조례안 15건, 폐지조례안 1건, 의견청취안 1건과 동의안 1건 등 모두 18건에 대한 심의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이날 상정된 조례 가운데 문경희 위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교통 신기술에 대해 심의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관련 신기술이 있음에도 기존 기술 적용 시 사유를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문 위원은 “관련 신기술이 있음에도 기존 기술을 적용할 경우 사유를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기술 적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건설교통위는 대중교통 수단의 서비스 향상과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김직란 위원(더불어민주당, 수원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명근 위원(더불어민주당, 평택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김인영 위원(더불어민주당, 이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가결 처리했다. 이날 위원회가 상정한 총 14건의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