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동의 없이 무상대부 계약 연장… 미숙한 행정에 ‘엄중 경고’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포함 20개 안건 처리
도의회 동의 없이 무상대부 계약 연장… 미숙한 행정에 ‘엄중 경고’

안전행정위원회는 공유재산 무상대부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한 경기도인재개발원을 강하게 질타했다. 안전행정위 위원들은 4월 23일 상임위 2차 회의에서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포함한 20개의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도의회의 동의 없이 자체적으로 무상대부 계약을 연장한 경기도인재개발원의 안일한 행정에 질타를 쏟아냈다.
경기도인재개발원은 지난해 말 경기관광공사의 건물 무상대여 재계약 체결 과정에서 도의회의 동의 없이 자체적으로 무상대부 계약을 체결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로 인해 경기관광공사는 향후 3년간 약 5억 원에 이르는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안전행정위는 향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경기도인재개발원을 비롯한 소관 부서와 기관에 엄중히 경고하고, 경기도인재개발원에 대해서는 다음 임시회 개회 전까지 구체적인 재발방지책 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박근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왕1)과 김판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최근 군포 물류센터 화재,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 등 크고 작은 화재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4월 21일과 4월 29일 화재 현장을 방문해 경기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을 격려하고, “인명 피해 방지와 소방관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