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4월 21일 논평을 통해 경기도가 당초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던 외국인 가운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대해서도 차별 없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의회 차원에서도 조례개정 등 할 수 있는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그동안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이주민단체와 여성가족부 등의 요청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재검토해 왔고, 경기도는 20일 전향적인 결정을 내렸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내국인과의 연관성이나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및 영주 가능성이 높으며, 다문화가족 지원법상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책무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영주권자는 지방선거 투표권과 주민투표권 등 주민으로서 권
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번 제343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이주민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