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임시회 본회의(2020. 4. 21.)
“감염병 예방 물품의 체계적인 공급 시스템 도입 필요해”
본 의원은 국가적 비상상황 시에 마스크처럼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물품들을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를 통해 공급하는 청원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월 4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 모두가 청원안 통과에 마음을 모아줘 전염병 예방 물품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공급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