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채널 다변화와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도민 간 온·오프라인 상호 소통을 활성화할 기반 마련에 관한 조례가 마련됐다. 의회운영위원회는 4월 28일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김경호 위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을 포함해 총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이 안은 온·오프라인 소통 매체를 최대한 활용해 도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도정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도지사의 책무, 도민의 권리와 책무에 대한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의회운영위는 이날 여성 의원은 90일, 남성 의원은 10일간 출산휴가를 낼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수정으로 가결시켰다.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고은정 위원(더불어민 주당, 고양9)을 포함해 총 64명의 의원이 발의한 이 안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안됐으며,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함께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민·관 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보고, 대변인 및 홍보기획관 2020년 업무보고, 경기도 신청사 건립 추진현황 보고를 가지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경기도와 도민 간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통과
온·오프라인 등 도민과의 소통 채널 다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