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취미생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은?

“꿈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 꿈을 좇는 바보처럼 보여도 좋다.” 인류 최초의 비행을 해낸 라이트 형제가 남긴 말이다. 라이트 형제가 당시 인구 100명도 안 되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작은 마을 키티호크에서 최초로 비행을 성공한 것이 1903년이고, 현재의 인류는 항공기를 이용해 자유롭게 이동할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아도 드론(Drone)을 활용해 하늘을 쓸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드론이 발달하고 쓰임새가 넓어지면서 덩달아 여러 가지 법률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취미용 드론은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 조종자의 법적 준수사항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드론을 이용한 군사 훈련, 물류 배송, 방역 활동… 나하늘 씨가 최근에 언론에서 접한 드론의 활용 사례들이다. 활용처가 무궁무진할 것 같은 드론. 그러나 한편으로 멀게만 느껴졌는데 지인으로부터 취미용 드론을 선물 받게 됐다. 집에서 조작하며 손에 익혀 보니 빠른 속도와 반응에 금세 재미를 느끼게 돼 주말에는 야외에서 날려 보기로 했다.
첫 야외 비행 생각에 들뜬 나하늘 씨. 그런데 막상 드론을 비행하려고 하니 어디서 날려야 할지, 혹시 정해진 곳에서만 조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들기 시작했다. 면허증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비행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걱정이 커져만 갔다. 나하늘 씨가 날리고자 하는 드론은 어떤 법령의 적용을 받고 법적으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무엇일까?

드론은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을까?

현재 드론은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로 분류돼 항공법이 폐지된 이후 항공안전법에 의해 주로 규율되고 있다.드론은 그 소유 목적이 사업용인지, 단순 취미용인지에 따라 장치 신고 의무나 사업 등록 의무가 달리 발생한다. 본 칼럼에서는 취미용 드론에 한정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취미목적 드론은 장치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최대 이륙중량이 25㎏을 초과한다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최대 이륙중량 25㎏ 이하인 경우에는 비행금지구역과 관제권에서 비행하거나 그 밖의 일반 공역에서 150m 이상의 고도를 비행하는 경우에만 승인이 필요하나 25㎏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전용구역을 비행하는 경우 외에는 전부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
단, 최대 이륙중량과 관계없이 자체 중량이 12㎏을 초과한다면 사업 목적 드론과 마찬가지로 장치 신고가 필요하므로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한다.

조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단순 취미용 무인비행장치라도 조종자는 항공안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이다. 조종자 준수사항은 비행 장치의 무게나 용도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금지하고 있는 주요 사항은 우선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 비행을 할 수 없다. 비행 중 낙하물을 투하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자동차 운전과 마찬가지로 음주 상태에서는 드론을 조종할 수 없다. 인구 밀집 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상공에서는 기체가 떨어질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비행이 금지된다.
안개나 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나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곳까지 멀리 날리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사방이 막혀 있는 실내 공간에서는 적절한 조명장치가 있다면 야간에도 비행이 가능하다. 이때에도 인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드론으로 하는 사진 촬영, 자유롭게 가능할까?

가장 많이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다. 얼마 전에는 구치소 상공에 드론이 떠 조종자를 찾는 해프닝도 있었다고 한다. 드론으로 사진 촬영을 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 촬영 7일 전에 항공사진 촬영 허가 신청이 필요하다. 촬영 목적과 보안상 위해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최대 이륙중량 및 비행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장소에 따라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는데, 항공촬영허가와 비행 승인은 별도라는 점도 주의가 필요하다. 항공사진촬영을 목적으로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먼저 국방부로부터 항공사진 촬영 허가를 받고, 이를 첨부하여 공역별 관할기관에 비행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지금까지 취미용 드론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법적 준수 사항을 살펴보았다. 드론을 취미생활로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시화, 양평 등 전국 각지에 총 28개소의 ‘초경량비행장치 전용구역’을 설정하여 승인을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드론협회가 공동 개발한 스마트폰 앱 ‘Ready to fly’를 다운받으면 전국 비행금지구역, 관제권 등 공역현황을 비롯하여 지역별 기상 정보, 일출·일몰 시간까지 간편하게 조회가 가
능하니 반드시 리서치해 본 후 안전하게 이용하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