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는 9월 8일 전국 최초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고 지방의회법 제정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을 위한 각종 제안들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의원, 외부 민간 전문가 등 23명 이내의 위원이 자치분권·자치행정·재정분권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정승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민간 전문가와 도의원이 협력해 지방자치분권이 제대로 정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통과와 성공적인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기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회운영위는 김미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의원 직업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 진입 제한 완화를 골자로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의를 통과시켰다. 김 부위원장은 “의원이 자기 분야와 관련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때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하다”며 “전문성 발휘, 영리추구 금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다소 완화된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는 제34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소관기관의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