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보증료율 인하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덜게 해야”
기획재정위원회는 3월 23일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를 열었다. 이번 상임위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특별지원금을 확대하고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에 대한 안건을 다뤘다.
경기도는 지난 2월 14일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일(또는 자금 소진 시)까지 중소기업은 1.5%의 이차보전율로 최대 5억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며, 소상공인의 경우 2%의 이차보전율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증지원의 경우 0.8%의 보증료율을 통해 중소기업은 5억 원까지, 소상공인은 1억 원 이내에서 전액보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가 극심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보증료가 큰 부담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보증료율을 더욱 낮추거나 예산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