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보증료율 인하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덜게 해야”

코로나19 대응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보증료율 인하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덜게 해야”

기획재정위원회는 3월 23일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를 열었다. 이번 상임위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특별지원금을 확대하고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에 대한 안건을 다뤘다.
경기도는 지난 2월 14일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일(또는 자금 소진 시)까지 중소기업은 1.5%의 이차보전율로 최대 5억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며, 소상공인의 경우 2%의 이차보전율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증지원의 경우 0.8%의 보증료율을 통해 중소기업은 5억 원까지, 소상공인은 1억 원 이내에서 전액보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가 극심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보증료가 큰 부담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보증료율을 더욱 낮추거나 예산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